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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21 2016가단2470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1. 1.부터 2016. 12. 24.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청구원인 중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이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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