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7.01.03 2016가단32997
연대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6. 5. 16.부터 1996. 12. 31.까지 는 연 24%,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6. 5. 16.부터 1996. 12. 31.까지 는 연 24%,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