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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18 2016가단2037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953,394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5.부터 2017. 1. 5.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청구원인 중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이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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