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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09 2015가단4871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35,62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6. 12.부터 2016. 5. 10.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이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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