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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12 2016가단4254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1. 21.경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보험상품명 : 무배당 행복을 다 주는 가족사랑 보험 계약자 및 피보험자 : 원고 보험기간 : 2008. 1. 21.부터 2038. 1. 21.까지 보장내용 :

가. 일반상해사망후유장해 - 상해사고로 사망하거나 80% 이상 후유장해시 가입금액, 80% 미만 후유장해시 가입금액×해당 후유장해지급율 지급 (보험가입금액 10,000,000원)

나. 일반상해재활치료비Ⅱ - 상해사고로 50%이상 후유장해시 가입금액×10회 지급 (보험가입금액 5,000,000원)

나. 원고는 2016. 1. 23.경 넘어지면서 대퇴골 경부부분이 골절되는 상해를 입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016. 1. 27.경 좌측 고관절 반치환술을 받았다.

원고는 2017. 5. 25.경 고관절 질환으로 인한 다리의 장해율이 20%라고 진단받았다.

다. 피고는 2016. 9. 9.경 원고에게 일반상해후유장해 보험금으로 3,000,000원(보험가입금액 10,000,000원 × 지급율 30%)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특별약관, 장해분류표 중 지급율 등에 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통약관 제16조(후유장해보험금) ② 일반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3조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율이 80% 미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 ‘일반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에는 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에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일반후유장해 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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