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본소원고)가 2012. 4. 11.경 인천 남동 IC 옆 내리막길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 인도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보험자인 원고와 2008. 12. 26. 및 2010. 2. 25. 별지 기재 각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2. 10.경 “2012. 4. 11. 17:00 산악자전거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내리막길에서 넘어지면 부상하였다”는 취지로 사고 내용을 주장하면서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이 사건 반소에서는 “2012. 4. 11.경 퇴근 후 직장동료들과 저녁식사 후 자전거를 이용하여 귀가하던 중 남동 IC 옆 내리막길에 이르러 마침 비가 거세게 내려서 바람막이 옷에 부착된 모자를 쓰고 가다 비로 인해 앞을 잘 보지 못하는 순간 인도변에 설치된 신호기 측면에 그대로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무배당하이라이프파워ECO 운전자보험 무배당행복을다모은보험 기본계약 : 상해사고로 사망 또는 80% 이상 후유장해시 가입금액 지급. 상해사고로 80% 미만 후유장해시 <가입금액 × 지급율> 해당액 지급 이 사건 가입금액 : 10,000,000원 기본계약 : 상해사고로 사망 또는 80% 이상 후유장해시 가입금액 지급. 상해사고로 80% 미만 후유장해시 <가입금액 × 지급율> 해당액 지급 이 사건 가입금액 : 10,000,000원 상해사망후유장해추가담보 특약 : 상해사고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시 가입금액 지급. 상해사고로 80% 미만 후유장해시 <가입금액 × 지급율> 해당액 지급. 이 사건 가입금액 : 290,000,000원 보통약관 제13조 :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이 약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