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피고는 2008. 1. 25. 원고의 며느리인 소외 B과 사이에 원고를 피보험자 겸 수익자, 보험기간을 2008. 1. 25.부터 2018. 1. 25.까지로 하는 별지1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담 보 형 가입금액(원) 납기 및 만기 보 장 내 용 기본계약 60,000,000 10년납 10년만기 상해사고로 사망 또는 80% 이상 후유장해시 가입금액지급 상해사고로 80% 미만 후유장해시 <가입금액 × 지급율> 해당액 지급 일반상해소득보장자금담보 50,000,000 상해사고로 50% 이상 후유장해시 매년 가입금액의 20%를 5년간 지급 일반상해의료비담보 3,000,000 상해사고로 의사의 치료시 가입금액 한도내 본인부담분 지급(사고일로부터 180일 한도) 단, 국민건강보험 미적용시는 발생의료비 총액의 50%를 가입금액한도내 지급 일반상해입원급여금담보 30,000 상해사고로 입원치료시 <가입금액 × 입원일수> 해당액 지급(사고일로부터 180일 한도)
나.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별지2 기재와 같고,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증권에 기재된 관련 보장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원고는 2011. 11. 13. 자택 주방에서 요리하다가 뒤로 넘어지는 사고로 인하여 외상성 뇌출혈을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후 원고는 입원치료를 받고 상태가 호전되어 2011. 12. 17. 퇴원하였으나 2012. 11. 6. 우측 부전마비가 발생하여 C병원에서 다시 입원치료를 받기 시작하였다.
2013. 4. 27. C병원이 발행한 원고에 대한 진료확인서에 의하면, '원고는 이동이 불가능하고 식사를 전혀 할 수 없어 튜브나 수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