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06.21 2018고단14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6. 8.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1. 12. 23. 가석방되어 2012. 3. 1.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고, 2015. 8. 13. 광주 고등법원에서 상습 절도 방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5.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2. 6. 광주 서구 C에 있는 중고차매매 상사 사무실에서 D 스포 티지 차량 1대를 1,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피해자 주식회사 아주 캐피탈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대출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량 매매대금으로 사용할 1,000만 원을 대출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굿 플러스 오토할 부 신청서, 각 자동차등록 원부, 할부금 납입 내역 전산 자료, E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거래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A 누범 등 확인), 판결 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범죄 전력이 다수이고, 누범 기간 중 범행이며, 장기간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이에 피해 규모,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이외에 이 사건 범죄를 판시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상습 절도 방조죄와 동시에 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