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4. 15.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단기 10월, 장기 1년을, 2016. 25. 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상습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만원을 각 선고 받았고, 2016. 6. 3.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상습 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8. 5.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은 2018. 6. 1. 06:00 경 광주 서구 C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E 마 티 즈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차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보관되어 있는 차 키를 이용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날 위 장소에서부터 광주 서구 상무 중앙로 114번 길에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 앞 도로까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도난 자동차 사진
1. 범죄현장 지문 감정결과 회신
1. 운전면허 상세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A),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 증거기록 순번 20번, 첨부된 서류 포함)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전력, 범행 수법, 범행 횟수, 최종형의 집행 종료 후 누범 기간 내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절도의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6 항, 형법 제 329 조( 상습 절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