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6.11.17 2016가단1956
임대차보증반환
주문

1. 피고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중원의아침은 원고가 피고 영농조합법인 터에게 별지 목록...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7. 1. 피고 농업회사법인 유한회사 중원의아침(이하 ‘피고 중원의아침’이라 한다)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보증금 60,0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하였고, 2010. 6. 29. 피고 중원의아침에게 보증금 6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2년경 피고 중원의아침과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피고 B은 2014. 12. 29. 이 사건 주택을 피고 중원의아침으로부터 매수하여 2015. 2. 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5. 12. 30. 피고 영농조합법인 터(이하 ‘피고 터’라 한다)에게 이 사건 주택을 매도하여 2016. 1. 21. 피고 터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3,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B은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면서 피고 중원의아침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한 바 없고, 피고 터 역시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면서 피고 B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한 바 없는 점에 비추어 위 각 매매계약 당시 원고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행인수약정은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 영농조합법인 터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함과 동시에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보증금 6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을 제3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중원의아침과 피고 B 사이, 피고 B과 피고 터 사이 각 매매계약 당시 계약서에 별도로 원고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한다는 기재는 없었던 사실, 피고 B은 피고 중원의아침에 지급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