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농업회사법인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피고 회사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매년 12,000,000원의 급여소득을 얻은 것으로 세무신고를 하였고, 원고는 2013년경부터 2014년경까지 피고 B이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농업회사법인 D 주식회사와 피고 회사의 각 첨단온실 신축사업에 관한 업무를 일부 수행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 16. 피고 B의 매형으로서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의 이사인 F의 동의 하에 E 소유의 제주시 G맨션 제605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에 입주하여 거주하다가, E으로부터 명도소송을 제기당한 후 이 사건 주택에서 퇴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갑 제7 내지 10호증(가지번호 각 생략)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약정금 청구 부분 1) 원고는 이 부분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분양받는데 필요한 대금 중에서 이 사건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는 130,000,000원을 제외한 60,000,000원을 지급해 주겠다”는 피고 B의 약속을 믿고 이 사건 주택에 입주하였다가, 피고 B의 약정 불이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주택을 분양받지 못하고 이 사건 주택에서 퇴거하게 되었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약정금 6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그러나 갑 제2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4,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B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분양받는데 필요한 대금 중 6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