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피고들은각자원고에게325,719,320원및그중293,147,388원에대하여는 2008. 7. 10.부터,32,571...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토지의 취득ㆍ개발 등의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은 농축산물 사육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한편 ‘C 영농조합법인’은 2009. 8. 11. ‘D 영농조합법인’으로 상호를 변경하였고, 다시 2012. 1. 12. ‘D 농업회사법인 합자회사’로 조직변경을 하였으며, ‘D 농업회사법인 합자회사’는 2012. 6. 19. ‘E 농업회사법인 합자회사’로 상호를 변경한 후 2012. 10. 20. 피고 회사에 흡수합병되었다.
3) 피고 B은 2004. 7. 8.부터 현재까지 C 영농조합법인, D 영농조합법인, D 농업회사법인 합자회사, E 농업회사법인 합자회사 및 피고 회사의 각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택지개발사업의 진행 1) 원고는 양주시 F지구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고, 당시 C 영농조합법인(이하 ‘이 사건 영농조합법인’이라 한다)은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상에 축사 등이 포함한 지장물을 소유하고 있었다.
2) 원고는 2007. 3. 15. 이 사건 영농조합법인 소유의 지장물 등에 대하여 물건조사를 실시하였고, 2007. 9. 28.부터 같은 해 11. 8.까지 보상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감정평가기관을 통하여 위 사업지구 내 토지 및 지장물 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시행하였다. 3) 그 후 원고와 피고 회사는 위 감정평가결과를 기준으로 보상을 위한 협의절차를 진행하였고, 원고가 2008. 7. 3. 피고 회사에게 지장물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