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가.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과 G 주식회사 사이에,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증보험계약 체결 원고는 2014. 4. 10.경 G 주식회사(이하 ‘G’라 한다)와 피보험자 H단체, 보험가입금액 12,464,000원, 보험기간 2014. 4. 10.부터 2015. 3. 31.까지, 천연꿀 낙찰 물량 수입통관 및 계약 보증금 납입을 담보하는 이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보증사고 발생 및 보험금의 지급 H단체는 G가 2014. 12. 31.까지 천연꿀 낙찰 물량 수입통관절차를 이행하지 못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자 2015. 3. 2.경 G에게 천연꿀 수입권공매 낙찰에 따른 계약해지 및 그에 따른 입찰보증금 귀속을 통보하였고, 원고는 2015. 3. 4. 위 보험사고 발생에 따른 보험금 12,464,000원을 H단체에 지급하였다.
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G와 B 영농조합법인,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F 주식회사 사이의 각 2014. 5. 8.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 체결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 G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을 소유하던 중 2014. 5. 8.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22148분의 3773 지분을 B 영농조합법인에게, 22148분의 3702 지분을 피고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이라 한다
)에게, 22148분의 3615 지분을 피고 농업회사법인 E(이하 ‘피고 E’라 한다
)에게, 22148분의 3541 지분을 피고 농업회사법인 F 주식회사(이하 ‘피고 F’이라 한다
)에게 각 매매하고, 2014. 5. 12. 위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B 영농조합법인 및 피고 D, E, F 앞으로 각 마쳐주었다. 2)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 G는 2014. 5. 8.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7041분의 1197 지분을 B 영농조합법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