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09. 5~6. 무렵 일자불상경 자신의 집인 용인시 수지구 D아파트 808동 301호에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집 안에 있는 골프채로 피해자 E(여, 44세)의 온몸을 때려 치료 일수 불상의 타박상을 가하고,
2. 2011. 11. 7. 저녁 일시불상경 차량을 운전하여 춘천시 남산면 부근으로 가다가, 피해자가 교회 기도 모임 사람들에게 ‘자신이 피해자를 성폭행하였다’는 소문을 내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목적지에 도착한 후에도 그곳에 있던 땔감용 각목으로 피해자의 머리, 가슴, 배 등을 때리고, 발로 몸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세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고,
3. 2012. 2. 21. 무렵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의 뺨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고막의 외상성 파열(좌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특별가중영역(6월~3년) [특별가중인자]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4유형 제외), 잔혹한 범행수법,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6월~3년 [선고형의 결정]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