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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4.13 2016고단4190
존속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자 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8. 2. 02:00 경 경기 성남시 중원고 C 아파트 808동 8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부친인 피해자 B(60 세) 가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욕설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 이상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1회 차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눈 부위의 피부 열상, 팔꿈치 부분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 아파트 입구 노상에서 제 1 항과 같이 아들인 피해자 A(22 세 )으로부터 맞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총길이 30cm, 칼날 길이 18.5cm) 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왼팔 하박 부위의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상처 부위 및 현장사진, 피의자 A의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 257조 제 2 항, 제 1 항( 벌 금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의 관계 및 이 사건의 범행 경위 등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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