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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24 2019고단213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19. 20:00경 부산 동래구 여고북로 33번가길 9-1 소재 노상에서, 애완견을 데리고 산책을 하던 피해자 B(여, 56세)의 뒤를 따라 가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애완견을 피고인의 발로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려 바닥에 쓰러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등을 피고인의 발로 밟고 수회 걷어차는 등 무차별 폭행함으로써 피해자가 양쪽 눈을 뜨지 못할 정도로 피를 흘리고 눈 부위가 심하게 부어오르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개골 바닥 골절상 및 코 부위 분쇄골절상, 콧등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상해진단서

1. 각 CCTV 영상 캡쳐 사진 및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잔혹한 범행수법,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6월∼3년9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피고인은 어떠한 이유나 동기도 없이 산책 중인 피해자를 있는 힘을 다하여 때리고 발로 걷어차 피해자는 코뼈가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으스러지는 등 중상해를 입게 되었다.

피해자는 앞으로도 심각한 육체적정신적인 후유증을 감내하면서 살아야 할 것으로 보이고, 그 가족의 고통 역시 상당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백은 하고 있으나 그리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합의할 자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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