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28,566,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파산신청 및 개인회생절차 대행 명목 금원 편취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B(24세)으로부터 피해자의 아버지 C의 파산 신청 및 개인 회생 절차를 의뢰 받더라도 이를 이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6. 17.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법원에서 좋은 판결을 받으려면 법원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껌 값을 줘야 한다, 그리고 너희들이 납부하지 않은 세금도 내야 한다, 내가 일을 하려면 내 경비도 있어야 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착수금 명목으로 같은 날 200만원을 피고인 명의로 된 우체국 계좌로 건네받는 등 2009. 6. 17.경부터 2012. 8.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1,244,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상속지분에 대한 낙찰 등 대행 명목 금원 편취 피고인은 사실은 위 피해자 B에게 상속지분을 낙찰 받게 해 주거나, 나머지 상속 지분에 대해 소유권이전 등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8.경 부산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아버지의 상속지분을 당신 앞으로 낙찰 받게 해 주겠다, 나머지 상속 지분도 당신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 큰아버지 D의 상속 지분 가압류도 해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5만원을 피고인 명의로 된 신한은행 계좌로 건네받는 등 2012. 9. 8.경부터 2013. 7.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I)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17,322,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