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12.13 2017고단8716
공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초순경 B을 운영하는 중학교 동창인 C으로부터 ‘ ㈜D 의 상 무인 피해자 E에게 세금 계산서를 부풀려 발행한 후 거래대금 중 부풀려 진 금액을 반환하는 방법으로 ㈜D 의 비자금 형성을 도와주었는데, D에서 일을 주지 않아 회사가 어렵다’ 는 말을 듣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0. 6. 초순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D 사무실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 나는 C의 친구인데, C으로부터 그동안 D가 결제대금을 부풀려 B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아 비자금을 만들었다고

들었다, C이 이를 문제를 삼고 국세청이나 검찰에 고발을 하겠다고

한다, 내가 세무공무원 출신이라 잘 아는데, 신고가 되면 일이 커지니 서로 좋게 해결할 방법을 생각해 보자’ 고 말하고, 같은 달 중순경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미 금 역 인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C 이 5억원 정도를 원한다’ 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달 중순경 의정부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 당신 통장으로 비자금을 받았으니 세무서나 검찰에서 계좌 추적을 하면 다 드러나고, 조사도 받아야 하고, 처벌도 받고, 세금도 많이 나온다, C에게 2억원을 해 주면 C을 설득해 2억원을 받고 끝내는 것으로 해 주고, 비자금을 만든 사실을 검찰이나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겠다, 대신 C 몰래 나에게 1억원을 빌려 달라’ 고 말하는 등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가 B으로부터 거래대금을 부풀려 반환 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을 검찰이나 세무서에 신고할 것처럼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6. 30. 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피고인의 동생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C에게 2억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