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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8.12 2015고정593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C 소재 “D”의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4. 8. 01:00경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E(남, 17세)에게 시가 37,000원 상당의 맥주 2병 등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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