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 소재 C 역 부근 D 오피스텔 1103호에서 계를 운영하는 계주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2010. 3월부터 10개 이상의 계를 운영하면서 계원들 로부터 정상적으로 계 금을 불입 받지 못하자 지인들 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다른 계의 계 금을 받아 돌려 막기 식으로 계 금을 충당하면서 여러 계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라 피해자들 로부터 계 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약속한 계 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0. 11 월경 위 D 오피스텔에서 계원 10명으로 구성된 500만 원 자유 낙찰 2조 계를 운영하던 중 피해자 E에게 “ 언니 나한 테 계를 하면 언니가 필요한 날짜에 계를 태워 줄 테니 나를 믿고 계를 해 라”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12. 21. 계 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3. 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총 4,113,000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0. 9 월경 위 장소에서 계원 16명으로 구성된 2,000만 원 번호 1조 계를 운영하던 중 피해자 F에게 “2,000 만 원짜리 계를 운영하니 계 금을 납입하면 정상적으로 계를 태워 주겠다.
”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9. 30. 경 계 금 134,000원을 받는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2011. 2. 18. 경까지 총 25회에 총 14,864,000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의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