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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7.07 2017고정21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6. 20:08 경 피해자 B( 남, 31세) 가 운영하는 대구 달서구 C 아파트 상가 D 마트에서 물건을 구입하면서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크린 고급 장갑 2개, 크린 장갑 4개, 켐 매트 하드 왁스 1개, 파워 스윙 왁스 1개, AR 헤어 젤 1개, 맥 심모 카 골드 블랙 믹스 1개 합계 58,400원 상당을 상의 옷 속에 넣어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7. 1. 20. 21:27 경부터 같은 해

2. 6. 20:0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50,1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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