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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30 2017고단972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11. 5. 13:50 경 광주 북구 양산동 소재 양산 택지지구 사거리 앞 횡단보도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피해자 명의의 신한 은행 발행의 신한 신용카드 1매를 발견하고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카드를 경찰 관서에 습득 신고하거나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6. 12:49 경 광주 북구 D 소재 E 슈퍼마켓에서 시가 7,500원 상당의 맥스 모 카 믹스 1 박스를 구입하면서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습득한 피해자 C의 신한 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 성명 불상 E 슈퍼마켓 종업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맥스 모 카 믹스 1 박스를 교부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고, 습 득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1. 9. 17:32 경 광주 북구 F 소재 G 마트에서 14,8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습득한 C의 신한 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 성명 불상 G 마트 종업원을 기망하려고 하였으나 분실신고가 접수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은 2016. 11. 13. 12:36 경 광주 북구 D 소재 E 슈퍼마켓에서 시가 7,500원 상당의 맥 심모 카 믹스 1 박스를 구입하면서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습득한 C의 신한 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피해자 성명 불상 E 슈퍼마켓 종업원을 기망하려고 하였으나 분실신고가 접수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피해 진술서

1. 피해 품 카드 및 사용한 카드 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형법 제 3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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