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10. 21. 23:30 경 목포시 원산 중앙로 37번 길 5-4, 소암아파트 뒤편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의 D 승용차에 다가가 피해자가 승용차 창문을 열어 둔 채 조수석에서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창문 안으로 손을 넣어 조수석 대시 보드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50,000원 상당의 휴대폰( 아이 폰 7, 검정색) 1개, 위 휴대폰 케이스 안에 있던 농협카드 3 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7. 10. 22. 00:28 경 목포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편의점에서, 그 곳에서 일하는 성명 불상의 종업원으로부터 시가 합계 230,500원 상당의 담배 1 갑( 메 비우 스 스카이블루), 담배 5보루( 메 비우 스 스카이블루), 캔 커피( 조지아) 1개를 구입하면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의 농협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 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교부하여 그곳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농협카드로 대금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위 담배 1 갑, 담배 5보루, 캔 커피 1개를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22. 00:45 경 목포시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마트에서, 시가 합계 228,500원 상당의 담배 5보루( 메 비우 스 오
리지 널), 커피( 맥 심 모 카 골드 마 일드) 1 박스를 구입하면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C의 농협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정당한 소지 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교부하여 그곳 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농협카드로 대금을 결제하게 함으로써 절취한 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위 담배 5보루, 커피 1 박스를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피해자)
1. G 편의점 영수증, 현장사진 및 피의자의 차량 등 사진, 피해 카드 승인 내역, J 마트 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