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들은 김천시 E 답 4,65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각 1/4 지분씩 소유하고 있다. 2)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는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김천시 G 일원 132,188㎡(이하 ‘이 사건 사업대상지’라 한다)에서 공동주택, 도로 등을 건설하려는 사업시행자이다.
나. 2016. 3. 10.자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1) F는 2015. 3. 30. 피고에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 제26조 제1항에 근거하여 이 사건 사업대상지 대상토지면적 2/3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용도지역(자연녹지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용지, 도로, 녹지 등) 및 그 계획을 결정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하였다. 2) 이에 피고는 김천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2015. 5. 1. F에게 ‘이 사건 사업대상지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인구계획, 단지 내외 근린생활시설계획 등을 포함한 전체 마스터플랜을 제시하라’는 등의 의견을 첨부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도서를 제출할 것을 통보하였다.
3) F는 2015. 9. 2.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대상지 전체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입안도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위임을 받아 2016. 3. 10. 이 사건 사업대상지를 공동주택용지 등으로 결정하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그 지형도면을 고시하였다(김천시 고시 H, 이하 ‘당초 고시처분’이라 한다
). 다. 2016. 7. 14.자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지형도면 등의 고시 1) F는 당초 고시처분의 내용대로라면 사업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2016.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