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보조참가인은 2005.경부터 양주시 관할 구역에 대하여 계획적 개발을 통한 난개발 및 무분별한 시가화 확장을 방지하고, 침체된 기존 시가화용지를 정비하기 위한 양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주민 및 이해관계인에게 입안계획의 공람 및 의견청취를 위하여 4차례에 걸쳐 공람공고를 하였다.
나. 피고보조참가인은 위 주민공람 및 의견청취절차와 더불어 2008. 4. 22. 양주시의회 의견청취, 같은 달 24. 양주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절차를 거친 후, 2008. 11. 6. 피고에게 위와 같이 작성된 양주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승인신청(위와 같이 승인신청한 양주시 도시관리계획안을 ‘이 사건 승인신청계획안’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피고는 관련실과 및 중앙부처 협의,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및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승인신청계획안 중 도로, 노외주차장, 초등학교, 근린공원 및 공공청사 부지에 관한 사항을 일부 수정한 후, 원고 C, D, E, F, G, H의 소유 토지가 속해 있는 I지구에 대하여는 2010. 2. 19. 경기도제2청고시 A로 양주(I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원고 J, K, L의 소유 토지가 속해 있는 N지구에 대하여는 2010. 3. 2. 경기도제2청고시 M로 양주(N지구) 도시관리계획 결정(이하 위 각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총칭하여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 결정’이라 한다) 및 지형도면을 고시(이하 위 각 고시를 총칭하여 ‘이 사건 고시’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4호증, 을가 제1 내지 3호증, 을나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