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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6.26 2019구단153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7. 12.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2017. 10. 14. 제2종 소형 운전면허(B)를 취득하여, 2019. 2. 2. 01:31경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이하 불상지부터 같은 구 복정동 산 11-6 영장산터널(창곡사거리 방면)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코멧 650cc 이륜오토바이 차량을 약 3km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넘어지는 사고를 일으켰다.

나. 피고는 2019. 2. 2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전항 기재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4. 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제1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으므로, 제1종 보통, 제2종 소형 운전면허를 모두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제2 주장 이 사건 음주운전을 통하여 피해자가 생기지는 아니한 점,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기 전까지는 모범적으로 운전하여 온 점, 원고는 일용직 배달원으로서 운전면허가 생계유지에 꼭 필요한 점,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고 반성한 점, 원고는 어머니와 장애3급인 부친, 누나 2명과 함께 사는데 가족들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 일탈, 남용의 위법이 있다.

나. 제1 주장에 관한 판단 도로교통법이 2016. 1. 27. 법률 제13829호로 개정되면서 제9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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