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7. 12.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2017. 10. 14. 제2종 소형 운전면허(B)를 취득하여, 2019. 2. 2. 01:31경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이하 불상지부터 같은 구 복정동 산 11-6 영장산터널(창곡사거리 방면)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코멧 650cc 이륜오토바이 차량을 약 3km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넘어지는 사고를 일으켰다.
나. 피고는 2019. 2. 2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을 원인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전항 기재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4. 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제1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으므로, 제1종 보통, 제2종 소형 운전면허를 모두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제2 주장 이 사건 음주운전을 통하여 피해자가 생기지는 아니한 점,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기 전까지는 모범적으로 운전하여 온 점, 원고는 일용직 배달원으로서 운전면허가 생계유지에 꼭 필요한 점,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고 반성한 점, 원고는 어머니와 장애3급인 부친, 누나 2명과 함께 사는데 가족들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 일탈, 남용의 위법이 있다.
나. 제1 주장에 관한 판단 도로교통법이 2016. 1. 27. 법률 제13829호로 개정되면서 제9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