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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1.10 2019고단2858
뇌물수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4,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죄사실

1. 뇌물수수,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1989. 7. 1. B 지방전자통신기원보로 특별 채용되어 2017. 1. 6.부터 B 기획조정실 정보통계담당관실에서 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재직하면서 B에서 발주하는 정보통신기기 관련 수의계약이나 입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고, C은 전기통신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D 주식회사를 운영하면서 2017. 4. 3.경부터 2018. 8. 21.경까지 5회에 걸쳐 B 행정전화기 교체 등의 공사를 진행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7. 8. 23.경 창원시에 있는 B 정보통신계 사무실에서, C에게 전화하여 “급하니 내가 불러주는 계좌로 3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말하여 피고인의 처 E 명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26.경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총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순번 거래일자 계좌주명 계좌번호 금액(만 원) 비고 1 2017-08-23 E F 300 피고인의 처 2 2018-04-03 G H 300 피고인의 사적관계인 3 2018-04-30 공소장의 '2014-04-30'은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G H 300 피고인의 사적관계인 4 2018-05-17 I J 500 피고인의 사적관계인 5 2018-06-21 I J 400 피고인의 사적관계인 6 2018-07-26 E F 200 피고인의 처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에 관하여 뇌물 2,000만 원을 수수함과 동시에 수수금지 금품을 수수하였다.

2.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C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면서 순번 2~3 기재와 같이 차명계좌인 G 명의 계좌로 600만 원, 순번 4~5 기재와 같이 차명계좌인 I 명의 계좌로 900만 원 등 합계 1,500만 원을 송금받아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누구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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