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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4.25 2013고단118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이 운영하는 빌딩종합관리대행업체인 (주)E 소속 직원으로, 2006. 2.경부터 위 회사가 관리대행을 맡은 김해시 F 아파트 상가의 관리소장으로서 위 상가의 관리비 징수 등 전반적인 상가 관리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06. 6.경 D 명의 계좌로 입금되는 관리비를 일부 횡령하여 이에 D이 피고인이 위 계좌에 입금된 관리비를 출금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자, 피고인, 피고인의 처 및 피고인의 아들 명의 계좌로 관리비를 입금받아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6. 6. 22.경 위 상가 입점자인 G로부터 관리비 명목으로 289,360원을 피고인의 처 명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인 위 상가 입점자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김해시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2. 9.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40, 76, 79, 128, 130, 154, 189, 201, 206, 209, 219, 231, 252, 271~286, 291, 300, 313, 318, 331, 382, 388, 393, 394, 428(이하 ‘이 사건 제외 순번’이라 한다)번을 제외한 나머지 순번에 기재된 것과 같이 43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송금 받은 관리비 명목 합계 85,925,602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제1회 공판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3, 6, 10~2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비록 피해자가 상이하나 횡령된 금원은 모두 F 아파트 상가의 관리비이므로 그 피해법익이 단일하다고 볼 수 있고, 또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며, 단일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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