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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13 2016고합769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12. 01:05 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D(46 세) 의 집 앞에서 술에 취한 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아 손괴한 혐의로 부산사상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사람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7. 12. 04:25 경 D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D의 옆집에 거주하는 피해자 E의 집 현관문 유리를 주먹으로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가.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D의 집 출입문을 발로 차 시가 불상의 출입문 유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폭행 등)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신고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지경에 이르자 위와 같이 자신을 신고한 피해자를 찾아가 보복할 목적으로 폭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 인의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피해 자가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사진 첨부)

1. 수사보고( 피의자 음주 운전 신고 관련 경찰수사 의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9 제 2 항, 제 1 항,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보복목적 폭행의 점), 각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폭행 등) 죄에 정한 형에 각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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