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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0.19 2017고합1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2. 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상해 등) 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2017. 4. 5.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7. 1. 00:05 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0세) 운영의 식당에서, 피해 자가 이전에 피고인의 성격이 안 좋고 술버릇이 안 좋다는 것을 일명 ‘E ’에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 자를 가게 밖 화장실 앞으로 데려간 뒤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 년 아, 야 이 개 같은 년 아, 니가 E한테 무슨 이야기를 했노 ”라고 소리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고막 천공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7. 7. 10. 03:30 경 부산 사하구 F에 있는 ‘G’ 주점에서 위 주점 주방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H( 여, 59세 공소장 기재 “60 세” 는 “59 세”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에게

5만원을 보여주며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 씨발 년 아, 다른 데는 3만원만 주면 해 주는데 여기는 왜 안 되는데 ”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가항 기재의 범행을 목격하고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는 피해자 I( 여, 59세 공소장 기재 “61 세” 는 “59 세”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정정한다. )

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피고인은 2017. 7. 25. 00:00 경 부산 사하구 F 앞 노상에서 피해자 J( 여, 58세 )를 찾아가, 이전에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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