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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05 2016고단258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2. 04:02 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이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부산 수영구 수영로 677에 있는 수영역을 거쳐 같은 날 04:59 경 목적 지인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G’ 앞까지 이동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택시요금 29,1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용 택시를 탔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4. 2. 04:59 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제 1 항과 같이 택시를 운행하여 택시요금 지급을 요구하는 피해자 D(57 세 )에게 ‘ 지갑을 훔쳐 갔다’ 라면 서 시비를 걸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4. 2. 05:02 경 부산 사상구 H에 있는 ‘I’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에게 제 2 항과 같이 폭행을 당한 위 D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사상 경찰서 J 파출소 소속 경위 K, 경장 L으로부터 폭행 경위 등을 질문 받자 위 K 등에게 “ 내 지갑이 없어 졌다, 지갑이 있었으면 계산했다, 좆같네,

시 발, 지랄하네,

때리긴 뭘 때려, 시 발 나도 공무원이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웃옷을 벗고 위 K의 몸을 밀치려 하는 등 위협하고, 위 L의 입술을 머리로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K, L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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