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대전 동구 E이라는 국제결혼중개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위 업체를 통하여 베트남 여성과 국제결혼을 하려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가 베트남 여성과 국제결혼을 하는데 필요한 재산 증명을 위해 월세계약서로는 부족하고 전세계약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A가 월세로 살고 있는 대전 중구 F에 대하여 임대인 G의 동의 없이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베트남 소재 대한민국 영사관에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2010. 9.경 피고인 B이 전세계약서 작성을 위하여 임대인의 도장이 필요하니 만들어 오라고 하자 전세계약서 위조에 쓰일 줄 알면서도 도장 업자에게 G 명의의 도장을 만들도록 한 후 이를 B에게 건네주었다.
그리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자신이 운영하는 위 ‘E’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대전 중구 F 주택 2층에 대하여 “기간 2010. 9. 15.부터 2012. 9. 14.까지, 전세보증금 계약금 500만 원, 잔금 2,500만 원, 임대인 G, 임차인 A” 등으로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출력하여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만들어 온 G 명의의 도장을 그 이름 옆에 날인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은 2010. 9. 12. 내지 13.경 베트남에 있는 일명 “H”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전세계약서를 우편으로 보내 베트남 소재 대한민국 영사관에 이를 접수시키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G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전세계약서(위조)
1. B이 소유하고 있던 A 명의 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