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5.02 2013고정37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2. 9. 초순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공유사이트 파일함(www.fileham.com)에 아이디 “C”, 닉네임 “D”으로 접속하여 “[Tokyo-Hot]속은 미인의 회한[맑음.노]” 등의 제목으로 남녀의 성기 및 성행위 장면이 그대로 보이는 음란 동영상을 업로드 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다운로드받아 볼 수 있도록 유포하고,
2. 2012. 9. 22.경 수원시 권선구 E에서 인터넷 공유사이트인 파일아이(http://filei.co.kr)에 접속하여 "(노모)넣기만해도 얼짱 폭발"라는 제목으로 남녀의 성기 및 성행위 장면이 그대로 보이는 음란 동영상을 업로드 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아 볼 수 있도록 유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캡쳐화면, 음란동영상등 화면캡쳐출력물
1. 각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