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08.22 2018나30361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은 불공정 법률행위로서 무효이거나, 계약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거나 원고의 기망과 강박에 의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거나,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6호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할 수 없고, 같은 조 제4호에 따라 중개대상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등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 또는 취소되어야 한다거나,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잔금 2,400만 원의 지급의무를 불이행함으로 인하여 해제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이하 ‘①주장’이라고 한다

). 2)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피고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이에 2013. 6. 26.체결된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에 따른 2014. 7. 30. 제1차 중도금 지급기일에 제1차 중도금 3,600만 원의, 2015. 6. 30. 제2차 중도금 지급기일에 제2차 중도금 3,600만 원의 각 지급의무를 불이행함으로 인하여 해제되었다고 주장한다

(이하 ‘②주장’이라고 한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계약금의 배액을 변제공탁하고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는 방법으로 해제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한다(이하 ‘③주장’이라고 한다

). 4)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시세가 현재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이 사건 계약 당시보다 115...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