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6,000,00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07년경부터 피고에게 돈을 대여하거나 피고의 보험료를 대납하여 준 사실, 원고가 2010. 11. 26. 피고에게 6,000,000원을 추가 대여하면서 피고로부터 46,000,000원을 2011. 10. 27.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교부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와 같이 약정한 46,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대여한 돈을 거의 변제받았음에도 피고에게 소외 C에 대한 원고의 채무를 보증하도록 협박하였다.
피고는 남편에게 사실을 알려 부부관계를 파탄시키겠다는 원고의 협박에 의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정증서는 궁박 상태에서 이루어진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이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되었다.
판단
살피건대, 을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부(夫) D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공정증서에 D을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도록 한 것과 관련하여 이 법원 2014고단3744 사건에서 2014. 11. 6.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공정증서가 원고의 협박이나 강박에 의하여 작성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