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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25 2017나302910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이 사건 약정이 피고의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체결되었거나, 원고의 기망이나 강박에 의하여 체결되었으므로 무효이거나 취소되어야 한다는 등의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로 당심 증인 F, G의 각 증언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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