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859』
1. 피고인은 2019. 11. 12. 11:00경부터 12:00경 사이에 광주 북구 B시장 C식당 앞에서 피해자 D가 물건을 구입하는 혼잡한 틈을 타서 피해자의 손수레 안에 있던 현금 350,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600,000원 상당의 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 3. 14:08경 전남 화순군 E시장에서 피해자 F이 생선을 구입하기 위해 물건을 고르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의 옆으로 접근한 후, 피해자의 상의 호주머니에 손을 넣어 주민등록증 2개, 현금 70,000원이 들어 있는 색동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1088』
3. 피고인은 2019. 9. 10. 03:45경 광주 서구 G 아파트 상가 1층에 있는 HPC방에서, 일명 바둑이 게임을 하다가 약 270만 원을 잃게 되자 위 PC방 운영자의 형으로 당시 카운터에서 PC방을 보고 있던 피해자 I(26세)에게 겁을 주어 위 금액 상당을 회수해 가기로 마음먹고, ‘내가 얼마를 잃었는지 세어보겠다, 돈을 보여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럴 수는 없다, 돈을 주는 것은 안 된다’고 하자 카운터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끌어내며 ‘J단체 생활하는 동생들에게 이 돈을 보여줘야 하는데 안 그러면 칼을 맞게 생겼다, 이 돈을 동생들에게 보여주고 다시 돌려주겠다, 돈을 보여주지 않으면 너도 칼을 맞게 생겼다’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바지 주머니에서 현금 300만 원을 꺼내 손에 들고 있을 때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때리고 현금 30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85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E시장 상인회 사무실 방문 CCTV 등 확인수사) [2020고단10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