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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4.25 2012고합64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4. 12. 16. 인천지방법원에서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9. 8. 16.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12. 4. 13.경 속칭 ‘전화방’에서 피해자 C(여, 40세)와 전화 통화하여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제의하여, 같은 날 00:50경 서울 송파구 D 모텔 503호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위 모텔 방에서 피해자에게 미리 약속한 화대 명목으로 현금 10만 원을 교부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킨 다음, 갑자기 미리 그곳 화장실에 숨겨두었던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 길이 약 9cm )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옷 벗고 씻어, 소리 지르면 죽여 버린다.”라고 겁을 주어 항거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특수강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다음, 위 모텔 방 화장실에서 씻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시 흉기인 위 가항 기재 칼을 들이대고 “돈을 내놔라.”라며 겁을 주어 항거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가방에서 피고인이 화대 명목으로 교부했던 현금 10만 원을 꺼내어 가 이를 강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4. 26. 15:00경 인터넷 채팅사이트인 ‘스카이러브’에서 피해자 E(여, 32세)과 대화를 하여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만남을 제의하여 같은 날 16:50경 의정부시 소재 의정부역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였다.

피고인은 위 모텔 방에서 갑자기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한 손으로 잠바 속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 칼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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