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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2283
철도안전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8. 22:45 경 서울 중구 을지로 178에 있는 지하철 2호 선 을지로 4가 역에서, 서울 메트로 소속 지하철 C 인 D에게 무임승차 행위를 적발당하여 위 D과 함께 역무실로 임의 동행하였다가, 갑자기 D에게 그곳에 있는 의자를 집어 던지고, 팔꿈치로 D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철도 종사자인 D의 지하철 역사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7, 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철도 안전법 제 78조 제 1 항, 제 49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철도 종사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의 부위 및 정도가 가볍지 않다.

종전에도 수차례 동종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 받은 전과는 없다.

낮은 학력과 손가락 절단 장애 등으로 제대로 된 직업을 찾지 못하여 노숙과 구걸을 하며 어렵게 생활하던 중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여 저지른 범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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