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20.09.22 2020고단2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절취금품 70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11.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20. 2. 9. 20:40 ~ 21:38경 강원 삼척시 C에 있는 ‘D‘ 유흥주점 내에서, 계산대 위에 놓여있던 업주인 피해자 E의 휴대전화 케이스를 열어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국민은행 신용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9. 21:38경 강원 삼척시 F에 있는 ‘G’ 내에서, 1번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업주인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약 100만원 상당의 삼성 휴대전화 1대를 몰래 갖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5. 24. 11:17경 강원 태백시 I에 있는 ‘J’ 앞길에서, 업주인 피해자 K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에어간판에 연결된 피해자 소유의 약 13만원 상당의 전선 약 2m 가량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위로 절단한 뒤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갖고 가 절취하였다. 라.

피고인은 2020. 5. 27. 10:27 ~ 11:26경 강원 태백시 L ‘M'에 들어가, 업주인 피해자 B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위에 있던 현금 약 70만원, 신용카드, 신분증 등이 들어 있는 약 35만 원 상당의 닥스 장지갑 1개를 몰래 갖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20. 2. 9. 21:38경 강원 삼척시 F에 있는 ‘G’ 내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E의 신용카드를 정당하게 사용할 권한이 있는 것처럼 업주인 피해자 H에게 제시하여 음식값 8,000원을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신용카드를 부정사용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2. 9. 21:43경 강원 삼척시 N여관'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이 절취한 E의 신용카드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