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0.06.16 2019노1730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휴대전화 등을 가지고 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돌려줄 생각이었다.

그런데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친구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다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돌려줘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렸을 뿐, 휴대전화를 절취할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5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2018. 4. 27. 16:24경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종합민원실 앞 벤치에 휴대전화 등을 놓아둔 채 장소를 이탈하였고, 피고인은 2018. 4. 27. 16:31경 위 벤치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 등을 습득한 점, ② 피고인은 위 습득 이후 2018. 4. 27. 16:48경 차를 운전하여 법원 정문을 나갈 때까지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위 휴대전화 등을 민원실에 맡기는 등 소유자에게 돌려주기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한 바 없는 점, ③ 피해자는 2018. 4. 27. 17:06경 휴대전화 등의 분실 사실을 인지하고 곧바로 위 벤치로 이동하였으나 물건을 찾지 못하였고, 같은 날 18:33경 경찰에 신고한 점, ④ 피해자가 위 휴대전화에 통화를 계속 시도하고 문자메시지까지 남겼음에도, 피고인은 경찰에 검거되기 전까지 약 6일 동안 소유자에게 돌려주기 위한 아무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 등을 습득할 당시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