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30,000,00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제1항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4. 4. 서울 영등포구 D건물 E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각 1/2 지분씩 소유하고 있는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2억 원, 기간 2015. 6. 12.부터 2017. 6. 12.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보증금 2억 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는 2017. 4. 20. 피고들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을 2억 3,000만 원으로 증액하고, 기간을 2017. 6. 12.부터 2019. 6. 12.까지, 기존 보증금은 반환하지 않고 계약금으로 대체하며 증액분은 잔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전세권등기를 하지 않고 차임도 지급하지 않는 채권적 전세(미등기전세)로서 일종의 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고, 주택에 관한 미등기전세에 관하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준용되며 이 경우 전세금은 임대차보증금으로 본다.
을 체결하고, 그 무렵 증액분인 3,000만 원을 피고들에게 지급한 사실, 원고는 2020. 2. 23.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위 해지통지일인 2020. 2. 23.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2020. 5. 23.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공동임대인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억 3,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