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07.28 2020가단52387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억 2,6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20. 5.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15. 3. 11. 피고들과 서산시 D 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억 2,600만 원, 임대차기간은 5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② 원고는 2019. 6.경부터 더 이상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없음을 계속적으로 피고들에 대하여 표시하였고, 2020. 5. 22.에는 이 사건 아파트의 열쇠를 아파트관리사무소에 보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하였음이 명백하고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2020. 5. 22. 피고들에게 인도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공동임대인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보증금 1억 2,6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 인도 다음날인 2020. 5.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