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07,000,00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 D는 2018. 4. 3. 서울 금천구 E, F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중국 국적의 동포인 원고는 2018. 4. 23. C, D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2억 700만 원, 기간 2018. 6. 1.부터 2020. 5. 3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전세권등기를 하지 않고 차임도 지급하지 않는 채권적 전세(미등기전세)로서 일종의 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고, 주택에 관한 미등기전세에 관하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준용되며 이 경우 전세금은 임대차보증금으로 본다.
을 체결하고, 2018. 4. 23.부터 2018. 6. 1.까지 보증금 2억 7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8. 6. 1. 이 사건 부동산에 거소이전신고를 마치고, 2018. 6. 1.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다. 라.
피고는 2018. 10. 1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0.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관련 법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의하면,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고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보며(제1항),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제4항). 외국국적 동포의 국내거소 신고나 거소이전신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으로 규정된 주민등록과 동등한 법적 효과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4다218030 판결 참조).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