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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14 2013노4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3급의 지적장애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⑴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상당히 술을 마신 상태였던 점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⑵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주량이 소주 1병 정도라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일인 2012. 9. 30.경 집에서 혼자 막걸리 3병, 소주 3병을 마신 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법원에서의 G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증과 정신분열증으로 인해 2007. 9. 13.부터 2007. 10. 4.까지, 2007. 10. 10.부터 2007. 12. 28.까지 두 차례에 걸쳐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약물치료 및 정신과적 면담치료를 받은 사실, 피고인은 이후 H병원에서도 2008. 1. 2.부터 2008. 10. 11.까지 알코올 의존증 및 경계성 정신지체로 인해 입원치료를 받았고, 2008. 11. 10.부터 2010. 6. 15.까지 약 1년 6개월 동안 위 질병의 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한 상태였던 점을 알 수 있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시각과 장소,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거나 정신과 질병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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