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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4.04 2013노2755
모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3. 6. 26. ~ 2003. 7. 18., 2008. 8. 28. ~2008. 11. 12. 각 양극성정동장애, 반사회적인격장애 증상이 있어 국립춘천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2007. 3. 11. ~ 2007. 3. 28., 2007. 5. 29. ~ 2007. 6. 8. 각 알코올 의존, 성격장애 증상이 있어 V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다소간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방법, 범행 전후에 걸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위와 같은 증상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와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방적인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니고, 피고인도 피해자 측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이 있으나, 피고인은 이미 수십 차례 폭력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한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상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가볍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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