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수시에 있는 E 고등학교의 영어교사로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신고의무 자인 사람이며, 2016. 3. 1. 경부터 위 학교의 3 학년 2 반 담임 업무를 맡았다.
피해자 F( 여, 18세), G( 여, 17세), H( 여, 18세) 은 위 3 학년 2 반 소속 학생들이고, 피해자 D( 여, 18세) 은 3 학년 1 반 소속으로 위 학교의 영어 듣기 방송을 담당하는 학생이다.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4. 일자 불상 13:00 경 위 고등학교 3 학년 2 반 교실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진학 상담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 네 성적이면 어느 학과든지 갈 수 있다.
” 고 말하며 다른 학생들의 눈을 피해 한 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무릎 뒤와 엉덩이를 만지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에서 엉덩이 부분까지 주무르는 방식으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4. 30. 09:00 경 위 고등학교 3 학년 1 실에서, 아무도 없는 위 장소로 피해자를 불러 컴퓨터 모니터에 입력된 4월 전국연합 학력평가 성적을 피해자에게 보여 주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주무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6. 7. 30. 13:40 경 위 3 학년 1 실에서, 아무도 없는 위 장소로 피해자를 불러 컴퓨터 모니터에 입력된 모의고사 점수를 보여 주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주무르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손을 밀쳐 내자 다시 피해자 정면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주물렀다.
나. 피고인은 2016. 8. 20. 14:00 경 위 3 학년 1 실에서, 아무도 없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