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 [ 경위사실] 피고인은 1991. 3. 1. 경부터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사립학교인 H 학교에서 역사 과목을 가르치는 교사로 근무하면서 2015. 9. 10. 의원 면직되었다.
2014년 경에는 3 학년 담임, 2015년 경에는 1 학년 담임교사를 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6. 중순 14:00 경 H 학교 2 학년 10 반 교실 내에서 시청각 수업시간 중 잠을 자고 있던 학생들을 깨우러 다니던 중 피해자 A 학생( 여, 17세) 의 하복 교복 상의 중간 부분에 단추가 열린 것을 보고 이를 닫아 주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으로 손을 갖다 대자, 피해자는 자신의 손으로 가슴을 가리면서 직접 잠그겠다 고 거부하였고, 피고인은 거부하는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손으로 치운 다음 직접 단추를 닫아 주면서 그 과정에 피고인의 손등으로 피해자의 양 가슴을 눌러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1. 12. 11:50 경 학교 3 학년 8 반 교실 내에서 피해자 B 학생( 여, 18세 )에게 수능 수험표를 나눠 준 뒤 “ 시험을 잘 치고 성적을 학교에 꼭 말해라.
” 고 말하며 교실 밖을 나가는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피고인의 손으로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 학교 교무실에서 피해자 D 학생( 여, 18세) 과 마주 보며 입시상담을 하던 중, 자신의 양쪽 다리로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감 싸 못 움직이게 한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허벅지 부분을 10여분 가량을 쓰다듬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가. 피고인은 2015. 여름 중순경 학교 2 학년 3 반 교실 앞 복도에서 피해자 E 학생( 여, 16세) 이 야간 자율학습 시간 때 뺏긴 휴대폰을 돌려받으러 온 것을 보고 갑자기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만지면서 꼬집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