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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17 2019가단5301329
양수금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73,801,669원과 그중 42,889,902원에 대하여 2020. 3.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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