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4 2020가단513858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59,653원과 그중 31,117,911원에 대하여 2020. 7.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59,653원과 그중 31,117,911원에 대하여 2020. 7.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